현장 실무경력과 기술능력을 인정해주는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공적사항과 자격증의 경력사항에 부가점수를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상벌제도를 도입해 조기졸업과 재능경력학사 및 재능박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.